증가하는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아이돌, 배우 등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 학폭위 처분으로 강도 높은 5호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돌 멤버 A가 결국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는 과거 불량한 언행을 일삼아 학폭위에 가해 학생 소집, 해당 처분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역시 함께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받도록 처분받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종류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9호까지 있는 학폭위 처분 교내 선도 성격의 1호~3호, 외부 기관 연계 선도의 4~5호, 교내 및 교외 교육환경 변화인 6~9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돌 A가 받은 5호 처분은 가해자가 봉사활동 등으로는 본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교내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 등만이 아니고 강제로 심부름시킨다던가, 왕따 등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해 조사에 들어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 개최가 결정 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학폭 처분 일단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학폭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처사인데요. 특히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했을 때 학폭위 처분이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한 학폭위 처분도 처벌이라면 처벌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이라도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이라거나 과도하게 결정됐다면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 기록에 남기 때문인데, 특목고나 대학을 진학할 때 일부 전형은 생기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처분은 졸업 즉시 삭제!그러나 9호는 삭제 불가
 

 

폭위 처분은 대부분 생기부에 기록되나 지워지기도 합니다. 1, 2, 3, 7호 처분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 5, 6, 8호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데요. 그러나 처분받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처분인 9호는 퇴학은 졸업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도,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학폭위에 그것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미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절차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사안보다 처분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렇게 학폭위 심의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가 판단하기에 정황상 가해자의 학폭 사실이 인정되기만 해도 전학이나 퇴학 같은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외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 졸지에 가해자 신분이 되어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봉지 사용해도 범죄?

 

마트 내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져 있는 비닐봉투를 주워 사용한 A 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한 마트에서 애견 간식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신고자는 봉지 안에 자신의 구매한 물품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였지만 검찰로 송치된 후 절도로 변경, A 씨는 약식 명령받아 벌금을 물어야 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비닐봉지를 주울 당시 뜯긴 포장용 비닐만 있어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이처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일상생활 중 오해나 실수로 인해 연루될 수 있습니다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는데요.

매장 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동은 절도죄에 해당, 위 사례에서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 상태로 구분합니다
 

 

슷한 듯 다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범죄는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점유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니다.

 

즉, 무점유 상태인 길거리에서 주운 현금은 점유이탈물횡령, ATM 기기에 누군가 깜빡 잊고 간 현금을 가져간 상황 등에서는 은행 내의 ATM이었다면 점유자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절도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대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위 A 씨 사례처럼 처음엔 점유이탈물횡령이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대상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단지 훔쳤던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주려 다가갔는데 절도 피의자 됐다?

 

의뢰인 B 씨는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중, 만취에 길가에 쓰러져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밤늦었다 보니 혹시나 상대방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B 씨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을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 씨는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받게 됩니다.

 

 

 

도움을 주려다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 B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현장 CCTV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 B 씨는 상대방을 도우려고 접근한 것인 점, ▲ 현장 CCTV에서 B 씨의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TM 기계에 누가 두고간 현금을 가져왔어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C 씨는 본인보다 먼저 ATM 기기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인출된 현금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우발적인 마음으로 피해자가 챙기지 않은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다시 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현장에서 돈을 가져간 행동이 CCTV 등에 남아있어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에 합의하는 등 C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C 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을 습득하게 될 경우 즉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돌려줄 노력을 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없겠으나 나중에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고 전과로 남을 가능성은 물론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추가 징계 받습니다

 

지난해 각종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징계 사유로는 품위 손상이 가장 많았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에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세 번 선고받고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모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수치에 따라 공무원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같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형사 처벌보다 더 엄중한 처분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며 2회, 3회로 반복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가 있는데요. 견책과 감봉은 비교적 경징계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훈계,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며 이 기간의 보수는 감봉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정직과 감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에는 견책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 중에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주운전 발생 당시의 직급과 반성하는 태도, 평소의 행실, 공적 등을 감안해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종 공무원인 사실을 숨기고 대응하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분조회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소속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나기 전,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과 다음으로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무원 징계도 법원의 재판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징계처분이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위법한 정도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기에 만일 징계심사절차에서 자신이 한 행동 보다 과중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불복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불복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된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의 변경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 취지와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해야 하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철저한 준비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히나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 사실 자체로 바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위험성이 있기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폭행죄, 합의를 강요한다면

 

 

셀프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 이에 격분해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고 사무실 안까지 따라와 직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까지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 접수되자 돈이 없으니 50만 원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면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쑥 영업장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무리한 합의 시도가 빈번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표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즉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가 있습니다.

 

 

행죄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폭넓어서 누구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물을 뿌린다거나, 귀에 고함을 쳤을 때, 담배 연기를 얼굴로 뿜는 행위,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가득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되는 건데, 보통 욱하는 우발적인 마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볼 바엔 벌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죄라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벌금만 낸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 폭행죄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행죄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건데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민사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기에 합의했을 때보다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구하고 폭행죄 합의금을 전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A 씨는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을 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 도주하려는 상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 상대는 A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A 씨에게는 폭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현장 CCTV,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동반한 폭행이라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수 폭행 혐의는 징역 5년 이하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해지며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센 편이고, 합의가 있어도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폭행죄 합의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지나치게 합의금을 크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대응하기엔 버거울 수 있어 원만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 시민의 대부분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경찰관과 마주하는 때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폭행 등과 같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 있을 때 도로 위에서 시행하는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원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고 과격한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말다툼이 나중에는 결국 경찰 폭행으로 번지게 되어 수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을 향한 폭언과 폭행

 

보통 경찰 폭행을 하게 되는 일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협박하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매년 줄고 있지 않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어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위 또한 때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있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지른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경찰 폭행의 경우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인적인 합의가 쉬운 편은 아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그에 맞는 형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뢰인 A 씨는 음주한 지인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를 본 시민들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중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지인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려 하였는데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경찰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런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가 적법한 행동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나 방식을 갖췄을 때에만 본 죄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에 A 씨는 법률 조력을 통해 먼저 사건 당시 경찰의 구체적인 공무 종류와 집행 과정에 적법성이 있는지 위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에서 경찰이 자동차 키를 A 씨로부터 강제로 가져가려는 행동은 경찰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꼼꼼한 증거자료 준비 및 제출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아 집행 방해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무집행의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응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과거 보다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혐의를 받을 때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나 관공서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구청, 화장품 회사, 통신사 회사 등의 직원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리고는 잠적하거나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피해를 입은 곳곳에서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이기에 단순 횡령 보다 처벌이 무거운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허위로 결재 취소 처리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여 업무상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계산원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3억 500만 원을 횡령한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 등 직무나 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일로써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라는 요건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고교 동문회에서 동문회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동문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약 4억여 원 가량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도 업무상 횡령입니다. 동창회비를 거둬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적인 모임부터 큰 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 공금횡령의 죄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액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고.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때에는 업무상 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의 공금 통장에서 얼마를 꺼내 쓴 후 다시 금액을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변함없이 성립합니다. 또 공금횡령고소장 접수가 되면 횡령금액은 최초 횡령금액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일부를 돌려놨다고 해도 그걸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부분으로 양형 시 참작할 뿐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일단 법리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주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봐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쟁점은 업무상 임무를 담당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행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기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해당 비자금을 출장비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과정은 논외로 치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받았다면 빠른 대처를 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개인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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