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굴지의 회사나 관공서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구청, 화장품 회사, 통신사 회사 등의 직원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리고는 잠적하거나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허위로 결재 취소 처리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여 업무상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계산원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회사의 매출과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3억 500만 원을 횡령한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 등 직무나 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일로써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라는 요건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고교 동문회에서 동문회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동문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약 4억여 원 가량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도 업무상 횡령입니다. 동창회비를 거둬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적인 모임부터 큰 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 공금횡령의 죄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액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고.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때에는 업무상 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의 공금 통장에서 얼마를 꺼내 쓴 후 다시 금액을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변함없이 성립합니다. 또 공금횡령고소장 접수가 되면 횡령금액은 최초 횡령금액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일부를 돌려놨다고 해도 그걸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부분으로 양형 시 참작할 뿐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일단 법리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주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기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해당 비자금을 출장비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과정은 논외로 치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