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이 자유라고 하더라도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순식간에 먼 곳까지 퍼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몇 시간 만에 소식이 빠르게 전달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 뉴스 기사를 보고 있으면, 연예인이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얘기했던 것뿐인데 고소를 통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도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과 같은 곳에 사실을 적으며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박 씨는 김 씨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박 씨는 김 씨의 친구에게 김 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받은 김 씨의 친구는 그 사실을 곧바로 김 씨에게 알리는데요.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전한 박 씨에게 화가 난 김 씨가 박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한 순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버린 박 씨,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JY 법률사무소는 박 씨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박 씨의 진술, 김 씨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박 씨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박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씨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박 씨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형법 제3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적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한 경멸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정도의 글이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지는데요. 중요한 점은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올 것을 막기 위해 작성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더욱 악질이라고 판단하기에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 당했다면, 비방을 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억지로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협박죄가 추가 적용되어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전부 부합되어야만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일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본 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볍게 생각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JY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었을 때를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만약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장의 재량만으로 처분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심리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요양의 과정을 밟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학급을 교체하기도 하고 임시 보호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너무 도를 지나친 행동을 했다면 학폭위와는 별개의 건으로 민, 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학폭위를 통하여 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밝혀지게 되면 사과나 출석정지 이외에도 교내, 외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전학이나 퇴학 등의 비교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이 아닌 친구끼리의 장난이었다는 말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에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거나 편을 들기 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다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의가 있다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버거울 수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 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피해가 심각하여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검사에 송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폭 사건을 맡아 진행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학교폭력 가해자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무조건 무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보다 학폭위나 소송의 과정을 신중하고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문제로 이어지게 되니 감정적 대응 보단 법리적인 대응으로 힘 써보시길 바랍니다.

 

 

 

 

 

 

 

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기에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벌의 목적보다는 소년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청소년 범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재범률 또한 성인의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국민들은 소년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년범들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나이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법령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시 나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소년법 나이는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법 나이는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소년과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적용받는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 보호처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소년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분의 위탁 기간은 6개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단기 보호관찰 외에는 신청에 따라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장기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소년법 나이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행위의 경중이 무거운 사안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 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소년원' 이 아닌 '소년교도소'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소년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하는 시설

소년교도소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

 

 

사안과 소년법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처분 결과로 인해,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그 처벌이 비록 가볍다 하나, 소년보호처분의 이력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자유롭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방심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년법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년재판, 그 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치가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년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의 선임이 '사건의 처분'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었는지 다음 성공사례에서 확인해 주세요.

 

범죄소년 A 군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우연히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를 통해 배포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행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되는 중차대한 사건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 군의 부모는 빠르게 JY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 A 군은 평소에도 학생의 의무를 착실하게 수행해 온 성실한 학생이며,

2. 이 사건 외 달리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고,

3. A 군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송치가 아닌 보호자의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의 비교적 낮은 처분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면 '소년법'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요긴한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아이'의 소중한 미래, '나'의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블로그나 리뷰를 통해서 소비자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런 의견은 하나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멀리에 있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냐는 물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올려놓은 리뷰나 후기들이 미래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해당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악의를 가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하는 위계,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는 위력을 통해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됩니다.

 

위계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착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악성 댓글이나 저격을 하는 리뷰 영상 등은 상대 판매자에게 여러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블로거나 SNS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억지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따라 영업방해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공갈, 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후기에 나쁜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사실이 공익성이 담겨있다면, 그러한 후기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아 그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에 무조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러 가게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별점을 최저로 주거나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일으키면 지금까지 쌓아 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야기되기 때문에 요즘은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쓰기 위해 법률 조력가를 찾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시비만으로도 영업에 방해를 주장하며 분쟁을 크게 번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업무상의 방해를 주장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의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고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고소장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인 진단 후 정말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어떻게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 후 대응해 나간다면 불리한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이 발생하고 온갖 서비스를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영업방해 사례가 꽤나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 해당 여부는 그 어떠한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 범행의 장소 및 목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쓰려는 사람이나 그 고소장을 받은 사람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상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민사의 책임을 동시에 물게 될 수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 후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 하루에 수 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해당되어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음식 배달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동안 무려 18통의 전화를 걸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업장이나 그 운영자 개인 인격을 공격하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고소장은 증거를 동반하여 7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명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연중무휴 언제나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을 겪고 있을 때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감정적으로 풀어가게 된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는 이른 바 ‘공갈’과 같은 행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갈과 협박의 차이점인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은 명백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갈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공갈에 이르진 않고 공갈미수로 그칠지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공갈미수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특수공갈이 성립이 되어서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 왔다면 형량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을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갈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공갈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데요.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면서 의사의 결정 자유를 침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냈을 때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기에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협박보다 공갈을 더욱 중하고 무거운 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갈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해도 공갈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갈미수로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 받아보고 억울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원에서는 미수에 그쳤어도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도 첨부하며 정신병이 올 것 같다, 밥도 못먹고 죽을 거 같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여성이 남성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도 이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한 영수증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남성에게는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기에 벌금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인 협박이 인정되고 이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거죠. 이처럼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미수범도 벌금형이라는 유죄로 법원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으면 초기 수사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으로 법률 진단을 통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가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선임을 결정해도 되기에 일단 공갈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셔야 겠습니다.

 

 

공갈미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에 바른 대처만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갈과 협박, 비슷한 듯 다르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JY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거나 해임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혐의를 입은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결과가 기소유예였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행정 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제 임용 부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 후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운이 안 좋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직으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 엄격하게 법적인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과가 있는 경우라든지 몇몇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예에 덧붙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는 쉽게 말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형의 전과 경우에는 그 전과가 성범죄가 아닌 이상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받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전과가 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며 같은 사유로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단 한 번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각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 분야에도 성범죄 전과에 대해서도 각종 제한이 더 커지고 있고 엄격해지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의 이러한 수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소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전문 직종 의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이 정지되고 상실된 경우에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격이 정지되고 상실이 되기 위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높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꽤 오래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내용에 지난 과오가 발목을 잡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공시생이라면 행동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소극적인 대응하게 되는데 법정에선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그 내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초동대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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