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훔치게 된다면,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절도죄 형량은?

 

절도죄 형량은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훔친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갈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사소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징역  6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입니다.

 

 

 

 

두 범죄는 점유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점유자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관리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건이 택시나 버스 등에 있었다면 기사가 점유자가 되고 호텔이나 은행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있는 지갑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은행 안 ATM 기계에 놓여있는 지갑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해석하는 관점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가 됐으나 재판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되는 상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형량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실제로 분실물을 찾아 주려다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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