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업무상횡령
 

 

최근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업무상횡령 사건. 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터진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횡령의 목적으로 도박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을 회복해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해 업무상횡령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맡긴 상황에서 이를 배반하고 기망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

 

 

 

무기징역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는 그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업무상횡령 성립하려면

 

그렇다면 언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본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리자를 배제한 채 권한이 없음에도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거래 내역 등 문서를 조작하고 공금을 가로챌 수 있다 보니 최근 사례처럼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임직원 등 관련 부서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구든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동문회나 동호회 같은 사적인 모임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기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거죠.

 

 

 

법인카드 사용한 정당한 이유 있는데 업무상횡령?

 

뢰인 A 씨는 회사 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소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억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A 씨를 고소한 후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씨가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술한 점 ▲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고함을 피력하였는데요.

 

 

 

 

오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혹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수사 진행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연히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단순 횡령의 경우 시효가 7년이면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효소시는 처벌이 두려워 외국으로 나가있다면 정지가 되는데요. 종종 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다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다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순간적인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순간적인 욕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에 범행이 밝혀졌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나 관공서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구청, 화장품 회사, 통신사 회사 등의 직원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리고는 잠적하거나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피해를 입은 곳곳에서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이기에 단순 횡령 보다 처벌이 무거운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허위로 결재 취소 처리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여 업무상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계산원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3억 500만 원을 횡령한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 등 직무나 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일로써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라는 요건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고교 동문회에서 동문회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동문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약 4억여 원 가량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도 업무상 횡령입니다. 동창회비를 거둬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적인 모임부터 큰 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 공금횡령의 죄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액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고.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때에는 업무상 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의 공금 통장에서 얼마를 꺼내 쓴 후 다시 금액을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변함없이 성립합니다. 또 공금횡령고소장 접수가 되면 횡령금액은 최초 횡령금액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일부를 돌려놨다고 해도 그걸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부분으로 양형 시 참작할 뿐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일단 법리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주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봐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쟁점은 업무상 임무를 담당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행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기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해당 비자금을 출장비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과정은 논외로 치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받았다면 빠른 대처를 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개인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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