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행위이자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신분이 되는 일 또한 죄를 작정하고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휘말리고 연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회 곳곳에서는 폭행이나 추행, 음주, 횡령 등의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경찰 수사 종결이 아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는 유죄 확률이 높아져 처분 역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행 단계를 보면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검찰 송치란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이어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시에는 유죄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지며 불기소 처분이 될 시에는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엇일까?

 

여기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4가지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 대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혐의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아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는 참고인 행방이 불분명해 수사가 어렵거나 재판에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 과정을 중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 취하가 된 경우, 반의사 불벌로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 또는 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됩니다. 이렇듯 검찰 송치란 사건의 연장선이 되는 터라 가해자가 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 결정이 된 경우라면

 

검찰 송치란 뜻을 살펴보면 검사 측으로 사건이 송치된 것을 말하기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때는 재판 확률이 높아집니다. 명백하게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하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단계가 길어질수록 형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해 자신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불구속이 될 수 있도록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구속은 사건 수사 과정에 신체가 구금된 상태를 말하며 불구속은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 송치란 단순 기소 불기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여부도 결정짓기에 여러 대처가 마련되어야 신체 구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골든 타임이 있기에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신속할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도 낮아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홀로 대처하기에는 피의자 신분에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해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 살펴봤듯이 형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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