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 입장이라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해를 받았기에 그 사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차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가해자를 향해 어떠한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고소장부터 무작정 접수하지만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오늘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시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됩니다. 이때에는 단순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보다 사건의 전말부터 문제가 발생한 사안,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처음 어떻게 대처했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일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려해 사건 대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을 시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 순서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체적 수사 과정으로 검찰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의자가 뚜렷한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이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가 되었다는 건 곧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결정한 경찰서로 제출이 되어야 접수 후에는 검찰에 송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검사가 불송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보완 수사가 요청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또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지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할 때는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따르는 객관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을 시에는 이의신청하여도 재차 불복 과정의 연속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

 

고소장 작성과 제출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송치 관련해 대처 역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 되기에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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