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대표 발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녹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 였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통화 녹음 징역 최대 10년 이하,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 많은 사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수준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녹음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내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5년 이하 자격정지나 통화 녹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법안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 녹음 징역 10년인 이유는?

대화 녹음 금지법의 개정안 이유는 미국 일부 주유럽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생활과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대화 녹음은 약자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협박 수단으로 범죄에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 징역 10년 개정 문제는 아직 발의되었을 뿐 본 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불법 행위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약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괜찮은 방향의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 징역 받는 일이 없도록

 

아직 통화 녹음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녹음과 녹취 자료의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효력이 없을뿐더러 무거운 형사 처분까지 받아 버릴 수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시고 각각 상황에 맞는 증거 자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