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당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보복이나 여러 상황을 생각해 협박 문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은 더 많은 편인데요.

 

하루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낸다면 누구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다뤄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협박 문자 신고를 고려할 때 협박죄 하나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갈 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본 죄목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에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통신매체를 활용하였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메시지 확인은 중요치 않은

 

지속해서 과도한 메시지를 보낼 시에는 자연스럽게 문자 확인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확인 여부가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달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꼭 확인하지 않아도 협박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스팸 보관함에 저장해 둔 상태라 하더라도 확인은 가능한 상태이기에 협박 문자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일방에게 공포심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일으킨다면 이는 곧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해를 덜어내기 위해 협박 문자 신고를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처분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증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대처는 미흡함을 드러내기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신청도 필요

 

협박 문자 신고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어떻게 보복할지 모릅니다. 우발적 감정이 앞서 더 심한 협박을 가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의 심각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스토킹 행위 신고를 함께 진행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다뤄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신고 필요하다면

 

협박 문자 신고를 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목마다 성립요건이 따르고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피해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역시 빼곡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여러 대처가 필요하기에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행위이자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신분이 되는 일 또한 죄를 작정하고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휘말리고 연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회 곳곳에서는 폭행이나 추행, 음주, 횡령 등의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경찰 수사 종결이 아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는 유죄 확률이 높아져 처분 역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행 단계를 보면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검찰 송치란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이어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시에는 유죄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지며 불기소 처분이 될 시에는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엇일까?

 

여기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4가지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 대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혐의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아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는 참고인 행방이 불분명해 수사가 어렵거나 재판에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 과정을 중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 취하가 된 경우, 반의사 불벌로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 또는 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됩니다. 이렇듯 검찰 송치란 사건의 연장선이 되는 터라 가해자가 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 결정이 된 경우라면

 

검찰 송치란 뜻을 살펴보면 검사 측으로 사건이 송치된 것을 말하기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때는 재판 확률이 높아집니다. 명백하게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하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단계가 길어질수록 형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해 자신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불구속이 될 수 있도록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구속은 사건 수사 과정에 신체가 구금된 상태를 말하며 불구속은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 송치란 단순 기소 불기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여부도 결정짓기에 여러 대처가 마련되어야 신체 구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골든 타임이 있기에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신속할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도 낮아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홀로 대처하기에는 피의자 신분에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해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 살펴봤듯이 형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형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 입장이라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해를 받았기에 그 사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차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가해자를 향해 어떠한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고소장부터 무작정 접수하지만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오늘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시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됩니다. 이때에는 단순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보다 사건의 전말부터 문제가 발생한 사안,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처음 어떻게 대처했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일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려해 사건 대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을 시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 순서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체적 수사 과정으로 검찰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의자가 뚜렷한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이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가 되었다는 건 곧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결정한 경찰서로 제출이 되어야 접수 후에는 검찰에 송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검사가 불송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보완 수사가 요청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또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지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할 때는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따르는 객관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을 시에는 이의신청하여도 재차 불복 과정의 연속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

 

고소장 작성과 제출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송치 관련해 대처 역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 되기에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때 만약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분 수위 가벼울까?

 

명예훼손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고려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온라인상에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었는가, 거짓이었는 가를 토대로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실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3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거짓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7년까지의 징역형, 10년 이내로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밑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목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연성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널리 퍼진 정도를 말하며 특정성은 일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고의성을 두고 일방의 사회 평판에 해를 가할 목적을 두었는지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사건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 일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더라도,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성립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거 자체만으로 살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일 내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게 되었고 처분받게 될 위기에 놓여 버렸다면 처분에 대한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기 위해서 음주 반성문 내용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 반성문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즘같이 사회적으로부터 취중 운행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음주 반성문 내용을 잘 쓰는 것이 큰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가독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구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현재 처한 사정에 대해서 음주 반성문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가야 할 음주 반성문 내용은

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진심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도 꼭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로 거짓된 진술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을까?

앞서 알려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음주 반성문 내용은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이 반성문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 자료는 없는 것인지 모색을 해 보고 형량을 낮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만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음주 반성문 내용 작성부터 시작하여 양형 자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어 취소당하면 안 된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일반인 스스로 다 작성하고 주장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기에 꼭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대표 발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녹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 였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통화 녹음 징역 최대 10년 이하,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 많은 사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수준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녹음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내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5년 이하 자격정지나 통화 녹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법안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 녹음 징역 10년인 이유는?

대화 녹음 금지법의 개정안 이유는 미국 일부 주유럽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생활과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대화 녹음은 약자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협박 수단으로 범죄에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 징역 10년 개정 문제는 아직 발의되었을 뿐 본 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불법 행위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약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괜찮은 방향의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 징역 받는 일이 없도록

 

아직 통화 녹음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녹음과 녹취 자료의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효력이 없을뿐더러 무거운 형사 처분까지 받아 버릴 수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시고 각각 상황에 맞는 증거 자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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