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에 연관될 때가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사적 문제는 금전이나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소를 위해 접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지만 형사상 절차는 불법행위가 존재할 때 겪는 터라 일반인 신분에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은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시란?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가장 첫 단계가 수사의 개시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제 3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는 시작이 되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라면 혐의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대처 방법 역시 달라지기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죠. 이때는 수사기관에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허나 사건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쉽게 생각해서 안 되기에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보통 고소인 및 고발인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관련해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피고소인(피의자)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일정은 가해자라고 하여 무작정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데요. 대체로 조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만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술하는 한 마디가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이미 많은 경우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초범일 경우 무작정 죄를 부인하곤 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불법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 이미 확보된 증거가 너무 많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건 결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확보된 증거와 달리 상반된 주장이 이어질 시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죄를 저지르고 처분 위기에 놓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정말 억울하다고 해도 수사 절차를 가질 때는 억울함만 무작정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가지면서 일반인이 직접 증거를 마련하고 혐의를 벗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에 법률적 자문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불송치에서 끝내도록

 

명백히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리 과정을 살펴보자면, 경찰의 의견이 유죄라 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면, 검찰은 죄가 있다고 판단될 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데요.


이때 벌금형으로 구형할지 징역형으로 구형할지 결정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유죄로써 종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에 그 전에 가급적 빠르게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처가 신속해야 형벌 수위도 더욱 낮아지기에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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