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아이돌, 배우 등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 학폭위 처분으로 강도 높은 5호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돌 멤버 A가 결국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는 과거 불량한 언행을 일삼아 학폭위에 가해 학생 소집, 해당 처분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역시 함께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받도록 처분받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종류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9호까지 있는 학폭위 처분 교내 선도 성격의 1호~3호, 외부 기관 연계 선도의 4~5호, 교내 및 교외 교육환경 변화인 6~9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돌 A가 받은 5호 처분은 가해자가 봉사활동 등으로는 본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교내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 등만이 아니고 강제로 심부름시킨다던가, 왕따 등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해 조사에 들어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 개최가 결정 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학폭 처분 일단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학폭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처사인데요. 특히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했을 때 학폭위 처분이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한 학폭위 처분도 처벌이라면 처벌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이라도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이라거나 과도하게 결정됐다면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 기록에 남기 때문인데, 특목고나 대학을 진학할 때 일부 전형은 생기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처분은 졸업 즉시 삭제!그러나 9호는 삭제 불가
 

 

폭위 처분은 대부분 생기부에 기록되나 지워지기도 합니다. 1, 2, 3, 7호 처분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 5, 6, 8호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데요. 그러나 처분받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처분인 9호는 퇴학은 졸업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도,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학폭위에 그것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미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절차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사안보다 처분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렇게 학폭위 심의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가 판단하기에 정황상 가해자의 학폭 사실이 인정되기만 해도 전학이나 퇴학 같은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외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 졸지에 가해자 신분이 되어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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