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를 강요한다면

 

 

셀프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 이에 격분해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고 사무실 안까지 따라와 직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까지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 접수되자 돈이 없으니 50만 원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면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쑥 영업장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무리한 합의 시도가 빈번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표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즉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가 있습니다.

 

 

행죄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폭넓어서 누구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물을 뿌린다거나, 귀에 고함을 쳤을 때, 담배 연기를 얼굴로 뿜는 행위,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가득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되는 건데, 보통 욱하는 우발적인 마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볼 바엔 벌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죄라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벌금만 낸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 폭행죄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행죄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건데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민사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기에 합의했을 때보다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구하고 폭행죄 합의금을 전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A 씨는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을 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 도주하려는 상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 상대는 A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A 씨에게는 폭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현장 CCTV,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동반한 폭행이라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수 폭행 혐의는 징역 5년 이하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해지며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센 편이고, 합의가 있어도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폭행죄 합의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지나치게 합의금을 크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대응하기엔 버거울 수 있어 원만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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