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보호 조치 판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의 연령대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는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품행 교정과 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의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랑삼아 SNS에 올리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이었던 기존의 규정을 만 13세로 낮추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시 촉법소년 처벌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최근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 재판과는 다르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내에 속한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촉법소년 처벌은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성인보다 교화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형량이 됩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 미성년자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지만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보니, 촉법소년의 보호 처분은 비교적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처분이 나올 경우 소년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분명하므로, 보호자라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보호 처분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단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피해 사실이 경미할 때는 6개월 이내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감호 위탁이나,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장·단기 보호관찰과 같은 비교적 수위가 낮은 1호에서 5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에서 5호 처분은 따로 격리되어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낮은 등급의 촉법소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의 반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나 가족 등 소년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촉법소년 처벌의 기준은 죄를 응징하는 형사처벌과는 달리 보호 처분은 소년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호자의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소년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힘들다거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에게 중재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적용되는 시점은

 

촉법소년 처벌은 어떠한 보호 처분받더라도 전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 조회 시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나 군 사관학교로 진로를 결정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불이익으로 작용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과중한 처분을 받고 아이의 미래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합니다.

 

 

 

 

보호 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건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법률 조언을 받아서 대응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이 범행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판결받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촉법소년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추후 혐의가 드러났다거나, 수사가 길어져 재판이 늦게 열리게 되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재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찾아 의논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의 손길을 내밀던 시절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 처분이 형사재판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내 자녀의 미래를 바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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