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을 잘 지킬 때 삶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음주운전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거나 가까운 거리 또는 이면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주차장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하게 벌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포함되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 모두 도로와 동일하게 인정되기에 주자창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개인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한 안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 처벌 뿐 아니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음도 인지하여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꼼꼼하고 세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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