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도 안락함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타인이 출입하는 경우, 혹은 나가 달라는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은 재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나 공포심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걸어두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곤 합니다.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의 로비라고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다면 본 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보금자리는 자가인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어 생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임차인만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 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주거 공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의 수준은

 

주거침입죄는 허락 없이 들어온 것과 나가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다수의 인원이 함께 들어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까지 저지르면 성폭력 처법법에 의해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주거침입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조속히 상황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찾아 평온하고 안락함을 깬 행위 자체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연루되는 일이 있기에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전후 사정이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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