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중요한 정보들이 퍼져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SNS라는 공간 안에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사안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요건은?

 

일단, 온라인에서 무조건 욕을 한다고 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가해의 의사 및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상반될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의 댓글 창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데, 이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허위일 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 수위

 

사실적시의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사실 적시보다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높은건데요.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관련 혐의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죄가 명백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처벌의 무게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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