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훔치게 된다면,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절도죄 형량은?

 

절도죄 형량은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훔친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갈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사소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징역  6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입니다.

 

 

 

 

두 범죄는 점유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점유자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관리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건이 택시나 버스 등에 있었다면 기사가 점유자가 되고 호텔이나 은행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있는 지갑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은행 안 ATM 기계에 놓여있는 지갑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해석하는 관점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가 됐으나 재판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되는 상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형량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실제로 분실물을 찾아 주려다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봉지 사용해도 범죄?

 

마트 내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져 있는 비닐봉투를 주워 사용한 A 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한 마트에서 애견 간식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신고자는 봉지 안에 자신의 구매한 물품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였지만 검찰로 송치된 후 절도로 변경, A 씨는 약식 명령받아 벌금을 물어야 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비닐봉지를 주울 당시 뜯긴 포장용 비닐만 있어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이처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일상생활 중 오해나 실수로 인해 연루될 수 있습니다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는데요.

매장 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동은 절도죄에 해당, 위 사례에서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 상태로 구분합니다
 

 

슷한 듯 다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범죄는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점유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니다.

 

즉, 무점유 상태인 길거리에서 주운 현금은 점유이탈물횡령, ATM 기기에 누군가 깜빡 잊고 간 현금을 가져간 상황 등에서는 은행 내의 ATM이었다면 점유자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절도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대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위 A 씨 사례처럼 처음엔 점유이탈물횡령이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대상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단지 훔쳤던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주려 다가갔는데 절도 피의자 됐다?

 

의뢰인 B 씨는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중, 만취에 길가에 쓰러져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밤늦었다 보니 혹시나 상대방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B 씨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을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 씨는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받게 됩니다.

 

 

 

도움을 주려다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 B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현장 CCTV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 B 씨는 상대방을 도우려고 접근한 것인 점, ▲ 현장 CCTV에서 B 씨의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TM 기계에 누가 두고간 현금을 가져왔어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C 씨는 본인보다 먼저 ATM 기기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인출된 현금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우발적인 마음으로 피해자가 챙기지 않은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다시 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현장에서 돈을 가져간 행동이 CCTV 등에 남아있어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에 합의하는 등 C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C 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을 습득하게 될 경우 즉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돌려줄 노력을 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없겠으나 나중에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고 전과로 남을 가능성은 물론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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