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현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전의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았던 부정적인 경험이나 현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측정 요구에 응한다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거부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정되는 요건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을 통한 음주량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는 등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제대로 불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결론 내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 공무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3번째 요구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단순히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범법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살펴보면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사이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부터 2천만 원 이하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위의 형사적 책임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측정 불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요량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서 협박이나 욕설 등을 포함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에 걸릴 상황이라면 먼저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다음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적 처분 또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은 기준과 상관없이 단순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 기간 1년을, 대물, 대인 사고를 일으키고 거부행위를 했을 때는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는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작게는 음주측정불응죄로 더 나아가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