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리뷰를 통해서 소비자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런 의견은 하나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멀리에 있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냐는 물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올려놓은 리뷰나 후기들이 미래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해당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악의를 가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하는 위계,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는 위력을 통해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됩니다.

 

위계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착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악성 댓글이나 저격을 하는 리뷰 영상 등은 상대 판매자에게 여러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블로거나 SNS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억지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따라 영업방해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공갈, 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후기에 나쁜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사실이 공익성이 담겨있다면, 그러한 후기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아 그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에 무조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러 가게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별점을 최저로 주거나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일으키면 지금까지 쌓아 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야기되기 때문에 요즘은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쓰기 위해 법률 조력가를 찾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시비만으로도 영업에 방해를 주장하며 분쟁을 크게 번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업무상의 방해를 주장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의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고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고소장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인 진단 후 정말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어떻게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 후 대응해 나간다면 불리한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이 발생하고 온갖 서비스를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영업방해 사례가 꽤나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 해당 여부는 그 어떠한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 범행의 장소 및 목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업무방해죄고소장을 쓰려는 사람이나 그 고소장을 받은 사람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상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민사의 책임을 동시에 물게 될 수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 후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 하루에 수 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해당되어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음식 배달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동안 무려 18통의 전화를 걸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업장이나 그 운영자 개인 인격을 공격하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고소장은 증거를 동반하여 7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명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연중무휴 언제나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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