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제3자가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창생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새벽으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자 남성은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여 벌어지는 절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주거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선박, 비행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몰래 침입하여 금전 혹은 물품을 절취한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절도 행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몰래 들어가 벌이는 절도는 벌금형 없이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 의도만 가지고 침입했더라도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우발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절도에 비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 공간에 침입한 그 순간부터 범행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절도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주거의 평온을 깰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고 신체 전부가 침입한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동 현관이나 계단 등에 침입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이 됩니다. 때로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세게 두드리기만 해도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립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만 일단 필요 충족 조건은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을 한 후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건 발생의 시간입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가 진 다음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필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일괄적으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간에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분을 받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 행동을 벌인 시간이 아니라 주거 침입을 시도한 시간을 기준으로 범행을 저지른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주거침입 행위를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몸 전체가 모두 공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도 성립됩니다. 즉 주거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맞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안에서는 재물에 손을 아직 대지 않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똑같이 재물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주거지 등에 침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실행에 착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나 특수절도 등 다른 혐의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조사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술을 잘하여 과도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행동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 CCTV 등으로 자신이 한 행동이 명백한 잘못인 경우라면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요. 참작되는 감경사유로는 생계형 범죄일 때,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연결해 줄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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