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아동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차례의 폭행으로 밝혀지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폭행으로 인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여 밝혀지거나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여 밝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폭력의 온상이었던 가정과 분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훈육의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데요.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아이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더욱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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