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와 보호자들의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배우고 자란 어른들이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 혹은 보호하는 자가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직접 접촉 외에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처벌과 아동학대 그 사이 어딘가

 

아이를 둔 부모라면 아이의 앞날을 위해 괴롭지만 훈육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필히 생기는데요. 학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상당히 강렬하기 때문에 뉴스에서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상 80% 정도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그게 사랑의 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때리면서 키우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또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무시하고 그저 때리는 것으로 즉각 태도를 고치려는 보호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건데요.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

 

가장 흔하고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은 물리적 힘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이지만 보호자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에 의한 피해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또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또 성적 가혹 행위를 가하는 성 학대도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기준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살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에서나 교내에서나 신체적인 체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더라면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성숙한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경우 의심 사례로 이웃이나 지인 혹은 심지어 전혀 모르는 관계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아이를 둔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아이를 대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 처벌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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