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아동학대 범죄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생명을 잃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산후도우미가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법원에서는 원심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지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폭행 등 잔인한 행동이 늘어나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도 잦아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장애의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시간에 용변 보는 횟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단체 기합을 줬다고 합니다. 잘못한 만큼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학생이 수업 도중 소변을 실수하게 되면서 반 단체로 기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합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었고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를 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 중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가 인정,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만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줄어들지 않는 사건 사고에 아동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체벌을 한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는 등 아동학대죄 기준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도 구체화했는데요. 4건 중 1건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탓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금지된 행위, 확인하세요!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그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이에 해당합니다.

동안 법원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을 영향을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넓게 바라보긴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용인하면 족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화 된 정서적 아동학대 사례
 

 

그런데 이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를 그 내용에 포함한다고 추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다른 자녀와 차별하는 것,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안 되는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례로 살펴보면 아이가 계속 울면서 그치지 않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TV를 시청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세 아동을 약 1m 높이의 탁상 위에 수 십분 간 앉혀 놓은 보호자 등 이들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했고,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 울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운 재혼한 아내의 자녀, 학대했다고 의심 받아요
 

 

의뢰인 A 씨는 재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요. A 씨는 비록 재혼한 가정이지만 평범한 가족과 다르지 않게 아이와 친자식처럼 대하고 화목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여 이에 배우자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률 상담 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대방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주장 외에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사진이나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들이 진술한 A 씨의 학대가 있었던 날, A 씨는 구체적인 알리바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A 씨는 아동학대죄 혐의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학대죄는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소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보다 신중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사안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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