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발생한 문제들이 커서도 큰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일까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는 단순히 신체에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인 부분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밥을 주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행위를 통해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체벌하는 과정도 가혹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의 수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받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모욕, 위협, 감금, 억제, 그 밖에 모든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입, 코를 막는 것, 아동 들고 흔드는 행위,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도 학대로 인정이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면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특히나 까다롭게 다루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며 실제 혐의 부인이 힘든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동의 의미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기에 영유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청소년도 아동학대 피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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