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므로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취해 나가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처벌 수위

 

스토킹 처벌법은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어 관련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본 범죄행위를 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은?

 

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범죄마다 상이하나, 중요한 쟁점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대한 여부 입니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방이 극심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범죄가 성립되기에 이를 유념해야 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주거지 혹은 직장과 학교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 가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이고 전화나 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도 인정됩니다.

 

나아가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그 부근에 두거나 혹은 근처 주거지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을 빨리 무마하고자 허위 사실을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는 금물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사안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한 사건의 정확한 정확을 파악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 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고자 상대방과 연락을 직접 취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스토킹 행위가 달성될 수 있기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애정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성격 차이, 다툼 등으로 인해 이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이미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남입니다. 당장 1시간 전까지는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빠르게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두려운 마음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범칙금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다른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협박, 특수협박 등의 중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토킹과 함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여러 개의 범죄 중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에 신고가 접수된 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기간에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래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이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들을 했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보기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면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스토킹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함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전까지는 경범죄로 10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끝이었기 때문에 사안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만일 혐의를 입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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