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애정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성격 차이, 다툼 등으로 인해 이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이미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남입니다. 당장 1시간 전까지는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빠르게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두려운 마음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범칙금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다른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협박, 특수협박 등의 중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토킹과 함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여러 개의 범죄 중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에 신고가 접수된 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기간에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래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이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들을 했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보기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면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스토킹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함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전까지는 경범죄로 10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끝이었기 때문에 사안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만일 혐의를 입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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