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많은데요. 묻지마 범죄의 절반은 상해죄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사건을 쉽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상해죄, 언제 적용되나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하는데요. 이때 그 행위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 즉 육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에 대한 훼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통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는데요.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인과관계로 증명할 수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 적용되면 처벌수위는

 

이처럼 상해죄가 성립했다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징역 7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 합의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양형에 참작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신체 기능에 훼손에 대해서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치료가 필요 없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죄는 또 상황에 따라 단순 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중상해로 처벌됩니다.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한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락스 탄 음료를 먹이려고 한 것, 시누이 부부에게 실명 및 사망의 위험이 있는 독극물을 음식에 넣어 먹인 경우 등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사례 입니다.

 

모두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벌금형이 없는 바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시작해 자신은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해죄에 연루됐다면?

 

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또 다툼으로 인해 본 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상해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욱하는 마음에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합의가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에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폭행을 동반한 범죄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증거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긴 합니다.

 

러나 그 진단서가 본 죄의 혐의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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