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의 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가져가게 된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절도는 도둑같은 사람이 귀금속 등을 훔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절도죄에 연루됩니다.

 

아무리 물품의 값어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분명한 범죄 행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이 없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재산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생계형 범죄로 절도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에 놓일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도 행위가 반복 된다면

 

절도 범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절도 물품의 가치가 경미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절도 행위를 반복적 했다고 인정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해하긴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한 사람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유는 이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후에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더욱 높은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절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절도죄는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상습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례에 따라 2개월 내 열 번 전후라면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절도죄가 성립하여면 물건에 대한 권리자를 빼고 그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법영득의사인데, 절도 행위를 했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으며 법률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기에

 

교적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선처도 쉽게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무언가를 훔치는 짓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재범자라고 합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지속적인 훔치는 행위로 상습절도죄 혐의자들은 초범인 경우보다 구속 확률도 훨씬 높고 형량이 무겁게 나온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합니다.

 

해당 사안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것이 확인된다면 상습으로 간주가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될 위기에 놓여 버리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외에 다른 양형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였든 오해였든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을 통해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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