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력범죄가 유난히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받게 되는 혐의가 살인죄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살인죄는 특정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 형량, 그 의도에 따라

 

그렇지 않고 만일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또 그 의도에 따라 받게 되는 혐의가 달라지면서 그 혐의에 따른 처벌도 달라집니다.

 
 

 

 

최근에도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려 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성립요건

 

살인미수 또한 범죄로 성립되려면 계획성이나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살인 관련 혐의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 법정 형량의 1/2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형법 제250조에 살인죄 형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지인 맨홀 뚜껑으로 내려쳐 중상해 입혔다면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맨홀 뚜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남성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인 B 씨가 먼저 A 씨의 얼굴에 주먹질하였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폭력을 가하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무게가 상당한 맨홀 뚜껑을 들고 B 씨를 여러 번 쳤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턱을 비롯한 얼굴 뼈 등이 여러 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해 의도 유무 입증이 쟁점
 

 

하는 마음이었던 A 씨가 맨홀 뚜껑을 들고 사람을 때리긴 했지만 B 씨를 죽이려는 목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때려서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와 살인 모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나 그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혐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죄와는 다르게 폭행치사의 경우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A 씨가 살인미수로 처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용한 흉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았을 때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 살인미수로 처벌된 것입니다.

 

 

 

다치게 할 목적만 있었다면?

 

만약 A씨가 살인할 목적 없이 단지 다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상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특수상해가 적용될 텐데요. 이는 B 씨의 피해 정도가 생명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에서의 미필적 고의
 

 

여기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다면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원하는 정도까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예상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적 고의는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정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데요. 흔히 무게가 상당한 맨홀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쪽을 내려쳤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에 누구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살인 고의는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나 그 종류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

 

이 사람을 꼭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관 없다는 것과 같은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살인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대방의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살인미수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고 그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인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법은 살인죄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목적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

 

 

 
 
살해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 했다면,

 

 

아내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이 행동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를 죽이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아내를 살해하여 가정의 파탄을 유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여러 번 휘두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물으려면 사람을 죽게 한 결과는 물론이고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흉기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흉기가 없는 범죄에서는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관련 사건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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