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 처리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고 출력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위변조가 쉽게 일어나는데요.

 

코로나가 끊임없이 발생할 시기에는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를 감행하였다 형벌 위기에 놓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의도치 않게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에 속하는 만큼 어떠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와 공문서 어떻게 구분되나?

 

공문서의 경우 서류 발행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됩니다. 이렇듯 공무소가 서류의 명의자가 되며 직무상 작성된 문서이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위변조할 시에는 불법이 되는데요.

 

 

 

 

이와 달리 사문서는 사인 명의로 작성이 이루어진 문서를 뜻합니다. 사인 명의란 공무원과 공무소를 제외하고 사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해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되기에 무조건 위변조했다고 하여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효력을 지닐 때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에 대해

 

사문서 위조의 경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조를 범해 사용하였다 적발될 시에는 혐의 인정 시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A 씨는 단지 출근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조하고 회사에 제출했지만 결국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재판받았는데요.

 

이전에도 공문서위조를 범해 처분받았던 전력을 두고 있었던 만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내용은 법적 효력을 두기 때문인데요. 엄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기에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해 형벌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고의성이 보인다면 실수라 하여도 범죄 사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 명의 문서도 해당할까?

 

사망자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변조할 때도 죄목이 성립하는지 또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실제 서류 명의자가 사망하여 존재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에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죄는 성립합니다.

 

 

 

 

명의자의 여부를 떠나 고의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비하고 마련하며 사용하였기 때문인데요. 공문서에 비해 사문서는 임대차 계약서, 이력서, 성적표, 사실 확인서 등 일반인이 작성했다면 모두 포함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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