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속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흔히 ‘사기 친다’ 또는 ’사기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범죄는 실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여 유죄 판단을 내리기가 몹시 까다로운 범죄 중의 하나인데요.

 

법률전문가조차 특정한 사안을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 법적 견해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기고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서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처분을 통해 재산적인 이익을 획득하였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하는데요.

 

기망행위란 것은 속이겠다는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라도 본래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황이 악화하여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사기죄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사기죄 처벌

 

세 가지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되지만, 요건이 모두 부합된 상황에서도 범행 동기나 피해 규모, 변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이 결정됩니다.

 

즉, 사기죄 재판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이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되며, 일정 금액 이상 부당 이득액이 있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므로 가벼운 범죄라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액을 되돌려주거나 보상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없이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행위의 결과로 가해자가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거나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일반인의 법적 해석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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