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요. 개인의 사생활은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비밀과 그에 대한 보호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할 비밀을 침해하거나 함부로 인지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에 따라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어떠한 비밀이라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비밀침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며, 이를 침해한 주체가 개인 혹은 법인이든, 어떠한 단체이든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며 그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밀의 내용이 범죄나 불륜 등 어떠한 문제가 되는 심각한 행위일지라도, 이를 침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비밀 개봉의 판단 기준

 

비밀침해죄는 잠금이 걸려있거나 봉인이 된 상태 등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을 임의로 해제하여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해서 배달된 카드 명세서를 뜯어본다거나, 동료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컴퓨터를 뒤지는 행위가 있었을 때, 가족끼리 우편물을 보는 게 무슨 죄가 되냐, 회사 기물이므로 회사의 소유가 아니냐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톡이나 문자, 메일 등을 허가 없이 염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위반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도치 않은 접근이었다면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댔다거나, 타인의 비밀을 훔쳐보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았다거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화면이 노출된 경우, 오픈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훈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되며,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비밀이 누설되어 악용되었다면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비밀을 들춘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 범죄이긴 하지만, 대부분 침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밖으로 노출된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 다른 형사 범죄와 얽혀서 논란이 가중될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손괴죄나 기물 파손, 영업기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소했다면,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

 

비밀침해죄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진술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를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범죄 이력을 남기는 벌금형과 같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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