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1심 판결 전까지 하여야 하며, 한번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과실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진단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 전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부당할 정도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다음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각각 처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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