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라 공용주차장 혹은 음주로 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홀연히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정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파손이 되었음에도 어떠한 사고 조치하지 않고 떠난다면 이는 뺑소니가 되는데요.

 

꼭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뺑소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피도주란?

 

흔히 일상에서도 누군가 차를 박고 도망갔다면 물피도주를 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해석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가 되는데요.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뺑소니를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이기에 법에서는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물피도주 처벌 또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전과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요.

 

단순 차량만 부딪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쳤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물피도주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만큼 형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기에 초범이라도 징역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물피도주 처벌 위기에 놓인 가해자분들을 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현장 이탈을 하는가 반면 골목이나 노상, 야간 혹은 마트 주차장, 공용주차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를 긁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받은 차주 입장에서는 뺑소니가 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억울하다는 항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곧 전과가 생기는

간혹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가 없고 징역을 받을 경우 전과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벌금형 이상 처분은 무조건 범죄 전력이 생겨난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가볍게 생각한다면 한순간 전과자가 되는 만큼 물피도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감형 혹은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물피도주 처벌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최종 판결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건이 경미하지 않고 중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부터 철저하게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물피도주가 고의성을 담은 심각한 뺑소니라 보고 있기에 감형을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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