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마음을 품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범죄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고죄, 정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고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죄 중에서 덜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범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나쁜 범죄는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려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적용되려면

 

먼저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내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신고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과장한 정도라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어신고할 때 신고한 당사자가 그 내용이 진짜라고 믿는 상태였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고당한 뒤 최종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앞뒤 정황이 어땠는지 알아둬야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거로 신고받았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미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호소하면서 접근한다면 무고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무고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꽤 무거운 형량인데요. 무고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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