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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설이라면!
 

 

최근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욕설한 직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제를 모른다' 등 비속어를 섞어 비난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욕죄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사실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모욕은 욕설이나 조롱 등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인 것을 표현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조롱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합니다. 충족요건이 꽤나 까다로운데요. ①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연성, ② 피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③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 모욕성 3가지 모두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단,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성립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성을 가장 쟁점으로 두게 됩니다. 단순히 무례한 욕설 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할 만한 정도라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욕설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 성립은 아니기에
 

 

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듣는 사람이 무례하고 기분 나빴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여 욕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경우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모욕죄 성립된 사례

 

욕설 모욕죄가 성립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인 버스기사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지칭하며(특정성) 욕설과 함께 직업을 비하하는 등(모욕성)의 말을 하였는데요.
현장에는 승객들도 있었기에(공연성) 모욕죄 충족요건을 모두 인정되어 A 씨는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B 씨는 대학 동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공연성) 피해자 친구 C 씨의 사진을 올리며(특정성)
욕설은 물론 외모를 비하(모욕성) 하는 언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역시 B 씨의 행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례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특정성에 있어서 실명으로 지칭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해당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단, 범죄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 받아봐야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겠죠. 또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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