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젊음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일 텐데요. 늙고 병들어 운신이 힘들고, 지능이나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올바른 가치 판단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듯, 노인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데요. 고령인구의 확대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법부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같은 노인의 보호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의 죄목으로 형사 처벌받습니다.

 

 

 

 

노인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괴롭힘도 해당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방치, 방임하거나 강제로 노역시키고 적합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착취 역시 학대가 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간주하여 더욱 중된 형량을 내리는데요.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지만, 노인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혔다면 7년까지 징역형을 살거나 7천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폭력이나 협박, 성추행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유기하는 등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위반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용서받아도 처벌받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은 폭행이나 상해 등 기타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의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심신 미약이나 인지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없거나,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은폐하여 사건이 장기화,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위반은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업무나 고용의 관계에서도 노인학대로 발생한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연관된 직업종사자일수록

 

노인 학대는 자녀나 배우자, 친지에 의한 가정 내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부양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입소한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범행도 적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책무를 가진 시설 종사자나 간병인, 사회 복지사 등의 학대가 있었다면 가중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에게 지급된 물품을 횡령한다거나, 요양 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의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나 폐지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억울한 입장에 몰릴 때가 많으므로

 

노인복지법 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감정 대립이나 오해, 부득이한 사고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많은 사건이므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된다면 차후 민사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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