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거나 해임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혐의를 입은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결과가 기소유예였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행정 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제 임용 부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 후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운이 안 좋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직으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 엄격하게 법적인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과가 있는 경우라든지 몇몇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예에 덧붙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는 쉽게 말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형의 전과 경우에는 그 전과가 성범죄가 아닌 이상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받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전과가 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며 같은 사유로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단 한 번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각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 분야에도 성범죄 전과에 대해서도 각종 제한이 더 커지고 있고 엄격해지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의 이러한 수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소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전문 직종 의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이 정지되고 상실된 경우에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격이 정지되고 상실이 되기 위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높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꽤 오래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내용에 지난 과오가 발목을 잡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공시생이라면 행동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소극적인 대응하게 되는데 법정에선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그 내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초동대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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