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민간인과 다른 신분이기에 늘 바른 성품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위법 사항에 휘말려 처분받을 시에는 품위 유지 위반이 되어 공무원 징계를 받는데요.

 

주로 징계받을 때에는 성 관련 범죄, 불륜, 폭행, 금전 요구, 음주 등으로 사건에 연루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이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불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란?

 

해당 조치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상 제재가 됩니다.

 

그 사유 또한 처분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가 되는데요. 본 신분은 기본적으로 8대 의무를 주고 4대 금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거스를 때는 엄중한 공무원 징계 처분받습니다.

 

 

 

행정 처분 종류에 대해

 

공무원 징계의 경우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큰 단락으로 볼 때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되지만 그중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을 수 있죠.

 

경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되며 직급 1단계 하향, 일정 기간 직무 정지, 보수의 전액 삭감이나 1/3 삭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한 조치였다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고 위법성이 드러나 처분받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안에 비해 과한 공무원 징계였다면 이에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소청과 행정소송이 되는데요. 소청은 징계처분의 사유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청의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섣부른 청구는 하면 안 되기에

 

소청과 행정소송의 경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는 그 행위에 타당한 처분이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에 번복이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복이 필요할 때는 그 조치가 왜 불합리한지를 법률상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보일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기에 섣부른 대처는 스스로 오히려 더 불리함만 초래합니다. 이렇듯 불복 과정이 필요하다면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