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쉽게 접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곧 경찰 기소 의견 송치 및 불기소 의견이 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따라 처분의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이 될 시에는 경찰에서 검찰, 재판 순으로 절차를 가지지만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일단락시켜야 좋습니다. 과정이 길어질수록 혐의가 무겁고 형벌을 면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는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의 경우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불송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가 필요치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기소는 곧 피의자의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억울한 사건일수록 빠른 대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된다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된다면 유죄일 확정 가능성이 높아 이때는 감형을 위한 대처가 빠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처분 위기를 겪곤 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 또한 종결이 가능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억울함을 풀어낼 시에는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을 내리기가 모호하거나 경미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됩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처분을 원치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과거에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아닌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전개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니며 이때에는 논리적 변론, 양형기준, 피해자와 합의,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근거 등을 통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벌 수위를 낮추는 지름길이 됩니다.

 

 

 

홀로 대처는 어려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된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 과정을 안일하게 여기고 판단하지만 과정에서 허술한 대처와 미흡함이 드러날 경우 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시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셔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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