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기소와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처벌 정도를 정하고 불기소 처분받는다면, 더 이상 법적 진행 사안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란 무엇일까?

 

검찰 항고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기 이전, 검찰 항고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소인 혹은 고발을 하는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검찰 조직 상급 기관 쪽에 사정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며 그 이외의 제3자 혹은 가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처분을 통지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를 작성할 때 항고 취지를 기재하며 불기소 이유의 요지, 부당성,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 항고 절차는?

 

검찰 항고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고소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 불기소처분을 유지할지 결정할지 번복합니다.

 

만일 항고가 정당하다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주문 변경 명령 등을 내립니다. 하지만, 항고의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든다면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기각을 당하였을 때는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재항고를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쪽에서도 기각이 된 경우라면?

 

만일 대검찰청 쪽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지만, 이것마저 기각이 되어 버렸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를 하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내려졌던 날을 기준으로 약 1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 항고 절차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면, 재항고로 이어지게 되는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든 싸움이 될 텐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떠한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조력을 받아볼 수 있어 기각될 가능성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니 혼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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