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업무를 보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금융 거래하는 등 정말 다양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떠한 사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누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정 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및 징역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하는 행동

 

일 누군가에 대해 통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비방의 목적으로 특정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유발하는 것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퍼뜨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개인의 존엄이 결국 훼손이 되고 본 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실을 만일 발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비방을 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명성에 대해 훼손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배포하는 행위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아무리 진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로 처벌 이어지게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당연히 더 무겁겠죠. 징역 7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더욱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이름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전달하게 된 내용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옮겨지면 시간이 지나 조금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공연성 △사실의 적시 △특정성

 

1:1 상황에서도 성립할까?

 

의뢰인 A 씨는 상대방과 연인관계였는데요. 어느날 두 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이에 화가 난 A 씨는 상대방인 연인 친구에게 상대방을 욕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친구는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이에 상당히 불쾌해진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억울했던 A 씨는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글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본죄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에 A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공연성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A 씨는 다수가 아닌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되는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범죄이기에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 제대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단, 1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인터넷 등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으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어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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